고용·노동
실업급여 평균 임금을 전전직장 기준으로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직장 월급여 세전 400만원 상태에서 퇴사하고(3년 재직) 급여 260만원 계약직 40일 진행 중입니다.
이런 경우 260만원이 아닌 400만원으로 평균임금 계산해서 받을 수도 있나요?
임금이 낮아진 경우 실업급여 요청 시 400만원이었던 직장 기준으로 계산 요청하면 된다던데 진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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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퇴사한날 직전 3개월 기간내에서
전직장 근무기간이 합산된다면 포함하여 산정하고
아니라면 제외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최종 퇴사일 (지금 40일 하는 것) 기준으로 과거 3개월로 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3개월 평균임금의 60%와 실업급여 하한액(1일 8시간 기준 64192원)을 비교하여 많은 것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