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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하면 몇년까지 연장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전세계약을 하게 되면 기본 2년 계약에 나머지는 연장을 하게 되면 몇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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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기본 2년에 연장시 2년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2년 연장이 되어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게 되고, 그 외 합의로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란,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요구하는 것으로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최초 2년 거주 보장에 계약갱신요구로 인한 2년을 더해 총 4년의 거주를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에 대하여 계속하여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갱신마다 2년의 계약기간이 추가되는 것이고 그 이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2년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 연장 시 묵시적 갱신을 행사하지 않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총 4년으로 계약이 만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