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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코뿔소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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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기는 언제해야 유리한가요?

2012년 5월에입사했습니다.

비행도없고 나아질것같지않아 퇴사계획중인데

입사일기준으로봤을시, 언제퇴사해야

퇴직금부분이나 여러부분면에서

유리할지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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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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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 따라서 퇴사를 늦게할수록,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퇴직금이 많아지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즉,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각, 조퇴, 결근 등을 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지므로 근태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특히,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은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평균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동안 출근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에 대해 지급이 되는 것이기에, 근무하시는 기간만큼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보았을때 5월에 연차휴가가 발생되기에 2021년 5월이 지나고 퇴사를 하시는 경우 발생되는 연차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연수로 계산되며,

    1일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위 평균임금이 가장 큰 날을 계산하여 퇴직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오래 다니면 다닐 수록 커집니다.

    계속근로기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해서 지급하기 때무입니다.

    2. 임금이 줄어들지 않은 한 그렇습니다.

    임금이 줄어든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거부한다면, 퇴직해서 퇴직금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2012년 5월에 입사하셨으면 이미 퇴직금 수령 요건은 충족하셨기 때문에 퇴직하신다면 마지막근로일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 부분에 있어서는 퇴사날짜가 현재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실제 받은 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눕니다.

    3월에 퇴직하는 경우 2월에 근무일이 28일이므로 분자가 작아지는 효과가 있어, 퇴직금이 조금 높게 정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부분에서는 언제 퇴사해도 차이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는 부분도 비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부분은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수당을 소정근로일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면 그 시기에 맞춘다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