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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메추라기
의로운 메추라기23.06.15

권고 사직서란 1년내 경업금지가 있는데 응해야 하나요?

연구 소속인데 권고사직 의사 밝힌후 사직서 작성중, 이후 동종 경쟁업종 이직 예측 회사도 그렇게 갈걸 알면서도. 사직서란에 1년내 경쟁사 금지 이게 있는데 ....


앞뒤 않맞는 시츄에이션에 요식행위라얘기하는데 이미 전자문서엔 양식화 된거라...


이거 포함 사인시 나중 경쟁사 입사 후 문제 될까요!


단서로 제가 이전 직장에 영업이익 손해 준다면 모를까!


사인 해도 괜찮을지요?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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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권고사직 하면서 경업금지 약정을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을 제외한 권고사직서를

    다시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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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면, 말 그대로 회사에서 퇴직을 "권고"한 건데,

    본인들이 잘라놓고 경업금지 조항을 넣는건 도의가 아닌 듯 합니다.

    아마 회사에서도 일반적 양식 제공했을 듯 하니

    해당 문구 삭제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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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을 하더라도 해당 약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경업금지약정이 별도 법적인 검토를 통해 유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위해서는 실제 근무한 근로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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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 약정서는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다루는 근로자가 아닌 이상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퇴사하는 상황이라면 굳이 쓸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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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종전 사업장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하며, 경업금지 약정을 거부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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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 규정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의 여부, 근로자의 퇴직전 지위와 퇴직 경위, 이직금지의 대가 제공유무 등을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직금지를 한다면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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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 때,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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