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입주일 조정이 애메할때 어떤식으로 계약하면 좋을지
월세 계약을 당장 월요일에 해야합니다 이사일을 12월5일에 할지 19일에 할지
계약서 작성할때까지도 정하질 못해서
집주인과 협의가되여 5~19일 아무때나 들어와도 된다라고 한다면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수정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최대치인 19일로 해놓고 그이전에 입주시 잔금내고 미리 들어가 살아도 문제는 안되는건지
이럴경우 보통 계약서상 잔금을 19일 납부할거다 이런내용도 있을거 같은데 미리내도 상관없는건지
보통 이런 경우 어떻게 계약서를 쓰는지 알려주셧음합니다 부동산통해 계약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는 일정시점을 정해서 기재하시면 되고, 이후 임대인과 협의하여 이사일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즉 반드시 입주일이 변경된다고 해서 계약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19일을 잔금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으로 5~19일중 입주 가능하며 입주일에 잔금을 치룬다는 등의 특약만 별도 명시를 하시면 될부분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변제 일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계약서를 수정하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계약서의 잔금 일자만 두 줄 그어 수정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굳이 수정하지 않으신다면 잔금일자를 19일로 하고 특약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의 협의에 따라 24년12월 5일~24년12월 19일 기간중 잔금 지불하며 잔금 지불일로부터 계약기간이 2년 (또는 1년) 이 시작된다" 라고 해놓으시면 될 듯 합니다.
1명 평가월세 계약을 당장 월요일에 해야합니다 이사일을 12월5일에 할지 19일에 할지
계약서 작성할때까지도 정하질 못해서
집주인과 협의가되여 5~19일 아무때나 들어와도 된다라고 한다면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수정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 네 가급적 계약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최대치인 19일로 해놓고 그이전에 입주시 잔금내고 미리 들어가 살아도 문제는 안되는건지
이럴경우 보통 계약서상 잔금을 19일 납부할거다 이런내용도 있을거 같은데 미리내도 상관없는건지
보통 이런 경우 어떻게 계약서를 쓰는지 알려주셧음합니다 부동산통해 계약합니다
==>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협의에 따라서 잔금일 이전에 잔금을 납부하고 전입하여 살게되는 것은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를 끼고 거래하시게 된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는 지를 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알려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날자를 조정할수 있을때는 5~19일 사이로 써놓고 일찍 들어 오게 된다면 잔금치르고 계약서날자만 수정하면 됩니다
날자만 고치고 날인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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