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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년 발생 월차 11개 수당지급은 의무인가요?

입사월에 부터 1년에 발생하는 11개의 월차를 미사용했을 경우에도 금전으로 지급해야하나요?

서로 다른 의견이 많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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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때는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법적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11개의 연차 역시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이를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입사 다음월부터 발생하는 11개의 월차를 미사용했을 경우에도 금전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 후 1년간 발생하는 월차(1개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소멸 전(입사 후 1년 뒤 소멸함)까지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월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