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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코뿔소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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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참여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못 받나요

기초생활 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일 경우 강제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근로에 종속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하던데 자활사업도 출퇴근 시간이 있고 정해진일도 있는데 왜 최저시급을 못 받는건가요 그리고 저는 수급자로 자활사업을 하는건 아닌데 현재 시급 8천원 받고 일하고 있어요 여기도 훈련이라 최저시급을 안 준다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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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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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자활 근로 참여자는 근로자가 아닌 참여자이기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이나 4대 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활근로 참여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참여자이므로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활근로는 근로능력있는 자에게 생계비 보조의 대가로 이루어지는 근로로서 일반적인 근로의대가로서 임금을 받는 자와 법적 성질이 다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