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활사업 참여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못 받나요
기초생활 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일 경우 강제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근로에 종속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하던데 자활사업도 출퇴근 시간이 있고 정해진일도 있는데 왜 최저시급을 못 받는건가요 그리고 저는 수급자로 자활사업을 하는건 아닌데 현재 시급 8천원 받고 일하고 있어요 여기도 훈련이라 최저시급을 안 준다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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