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이게 맞는건가요? 억울합니다.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8년에 3년 계약을 하면서 카페를 시작 했습니다.
2019년에 주인분이 바뀌면서 처음부동산 아닌 다른부동산(새로운집주인전담)에서 새로운 집주인이랑 계약서를 쓰는데
부동산에서 저한테 복비를 물으라고 하길래
제가 들어오는것도 아닌데 왜 내냐고 따졌더니 150만원인데 30만원으로 받는거니까 내라고 당연하듯이 말하길래 못낸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집주인분이 계약서가 필요하니까 부탁한다고 하시길래 어쩔수없이 30만원 내고 썼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한번하고 2023년 현 시점에서 계약이1년 남은상태에서
가게를 내놓으면서 제 지인이 가게를 인수하기로 해서
부동산이랑 얘기하다가 복비는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니
저는 1000/120으로 있는데 새로들어오시는분계약때는
2000/150으로 받으실꺼라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168만원을
저랑 새로 들어오시는분이 내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해오고 저도 주인바뀔때 안내도되는 복비 냈는데
336만원을 왜냐니까 원래 내야된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주인분 복비를 물어야되는건 알겠는데
이 금액이 맞는건가요? 협의를 하려고 하니까 아예 말이 안통하네요
집주인이랑 통화해서 다른곳에서 대서료만 내고 다른곳에서 쓰고싶다고 주인이랑 협의 해보고싶어서 집주인번호가 바뀌어서 몰라서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알려줄 수 없으니
할말은 자기들 통해서 하고 주인번호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불공정한 부동산 신고하는법은 없나요?
부동산계약하고 대서료만 제가 그냥 입금 해버려도 되나요?
새로운 임차인도 제가 구해왔고 저도 주인바뀔때 부당한 수수료 납부했는데 3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기간중에 상가가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이때 계약서는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임대인의 필요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하며 님이 억지로 수수료를 냈다는건에 대해서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온 몸으로 거절했었어어야 했는데, 주인의 부탁으로 냈다니 주인을 원망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님께서는 원래의 임대차금액분 1천에 120 즉, 1억 3천만원의 0.9%인 118만 8천원(부가세 포함)만 각각 지급하시면되고 나머지 인상된 차액분은 임대인이 내셔야 합니다. 중개사에게 이의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중개수수료 부당징수 건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시ㆍ군ㆍ구에 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억울하고 화가 날수 있는 부분입니다.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로 새임차인과 임대인이 부동산에서 새계약서를 작성하면 임대인이 부동산중개보수를 지불해야하는데 이것을 기존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 시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고 부동산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봅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부동산 직인이 찍힌다는 의미는 계약상 문제가 발생하여 부동산의 잘 못이 있는 경우 부동산이 책임을 집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최초 임대인 변경 이후 재계약시 대필료 면목으로 30만원 받은 거라면 무리한 부분이 있지만 중개사 법과 관련해 금품초과수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중개보수는 당연히 발생되지 않고, 서류비용만으로 10만원정도 내는게 맞아 보입니다. 다만 이는 부동산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보수 초과수수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중도해지에 따른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였고 해당 부동산에서 계약을 한 경우, 중개보수는 각각 내는게 맞고 새로운 임차인의 부분은 당사자가 그리고 임대인이 내야되는 부분만을 질문자님이 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2000/150이라면 환선보증금이 1.7억이고 주택외 요율 적용시 0.9%를 적용하면 153만원으로 보입니다. 물론 권리금이 있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주장을 할수 있지만 정상적인 중개보수보다는 높아 보입니다,
도움이 될지 결론이 유리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청을 통해 민원을 넣어보시거나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듯 하고, 지인분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아마도 계약서상 임대인 새로운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을 확률이 높으니 이를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재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에 관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본문).
임차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
따라서 2018년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건에 대하여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지 묻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상호협의하 전제로 새로운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소정의 작성비용은 부담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현재 계약기간이 1년이 남았는데 새로운 임차인으로 변경하는 건은 중도해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중간에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부담해야할 중개수수료를 특약으로 또는 협의를 통해 기존 임차인이 지불하고 보증금을 미리 받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의 경우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위 두가지의 경우 임차인은 1년 정도 기간이 남았다하더라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은 3개월 뒤에 끝납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3개월 뒤 만료되는 시점에 인수를 한다면 기존의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