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근무제 연장근로와 포괄임금제 고정 OT관련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1일 8시간 주5일제 40시간 근무회사입니다.
예시 기본급 200만 / 고정OT 30시간 150만 정도로 임금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선택근무제 시행중인데 평균 40시간이 초과하였습니다. 가산수당 발생사유인데 고정OT에 포함되어있으니 여기서 추가 별도로 더 지급해야할이유나 법위반사유는 없는게 맞지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도 1개월 평균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정OT(연장근로수당 포함으로 지급되는 정액 수당)에 해당 초과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 지급해야 하며,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제 초과시간과의 정산 내역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고정OT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으며, 실근로와 지급된 수당 간의 차액 여부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0시간만큼의 연장수당이 고정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40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다면, 차액 10시간분은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 위반 사정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정ot에 30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는것은 30시간까지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회사가 대가를안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위반도 아니고 더 지급 할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