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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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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무제 연장근로와 포괄임금제 고정 OT관련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1일 8시간 주5일제 40시간 근무회사입니다.

예시 기본급 200만 / 고정OT 30시간 150만 정도로 임금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선택근무제 시행중인데 평균 40시간이 초과하였습니다. 가산수당 발생사유인데 고정OT에 포함되어있으니 여기서 추가 별도로 더 지급해야할이유나 법위반사유는 없는게 맞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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