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약만료전 임대인의 이사요구 보증금 돌려받을수 있나요?
월세 10/22일이 만료인데
옥탑층이라 전입신고문제로
골치가 아프다며
10/22일 만료전 최대한 빨리
이사 나가길 임대인에게
구두로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폭염에
고생하며 집을 구했고
9/7일로 이사간다고 암대인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오자마자
9/7에 보증금을 줄수가 없다더군요.
분명 보증금 쥰비가 됐으니 빨리
나가라한거 아니냐하니
임대인 개인사정상 9월엔 안되고
10/22만료때 보증금을
줄수 있다고 밀을 바꿉니다.
저흰 이사갈집 계약금을 넣은 상태인데
임대인은 본인 상황이 바뀔수 있지않냐,
한달전 그말 할땐 자금이 됐는데
지금은 사정상 안된다,
이사갈집 계약전 본인한테 왜 말도
안하고 계약했냐며
저한테 잘못을 따집니다.
계약만료전 빨리 집 비워주길
요구하는 임대인입장이 맞는걸까요?
그말만 믿고
집계약한 저희
잘못인가요?
당연히 보증금준비가 됐으니
이사나가길 통보했으면서
저한테 잘못을 떠넘기는게
맞는건지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감정적인 통화후
다음 세입자를 중개소에 말해
구해준다고 하네요.
9/7일 이전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보증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만료전 임대임이
이사요구시 이사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수 있는지요?
다음 세입자 중개비를 저희한테
요구하는게
아닐까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먼저 미리 퇴거해달라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조기 퇴거시 지급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게 일반적이고 정상적입니다.
사정이 바뀌었다는 건 말그대로 임대인의 사정에 불과하며 기존 통지(최대한 빨리 나가달라) 근거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실 수 있으나 상대방이 미지급 시 별도로 소송이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사비의 경우 조기 퇴거를 요구할 때 협의한 게 아니면 명확한 근거가 있는 청구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만기일 전에 나가달라고 요청하였다는 것은 중도해지에 대한 청약을 한 것이고, 질문자님이 이를 승낙하였기 때문에 중도해지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도해지에 따른 보증금 청구가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