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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뛰어난청가뢰182
뛰어난청가뢰182

후진중에 뒤에 차가 와서 충돌 했어요

현장 내에서 후진 할려고 있는데 뒤에 차가 있어서 주춤 거리고 있는데 갈 기미가 없어서 후진

하는데 뒤 차가 와서 (나도 가고 뒤차도 오고) 충돌 했어요

뒤차 말로는 제가 100%괴실 이라고 하내요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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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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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로운손해사정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100%는 아니고 기본과실은 75 : 25정도이며 가감산 요소 적용 여부는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뒷차는 후진등이 들어왔는데도 전진했다면 일부러 사고 유발한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뒷차 과실을 가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 일반 도로에서 후진중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후진차량의 일방과실로 통상 처리가 됩니다.

    다만, 사고장소가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거나, 후진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만연히 직진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직진차량에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후진 사고의 경우 후진 차량의 과실로 처리 됩니다.

    위 경우 사고 상황에 대한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뒤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앞으로 움직인 것이라면 뒤 차량에게도 약간의 과실이 있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애매한 사고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진 차량의 과실을 100%라 보고 사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후진을 하는 차량을 확인하고도 전진한 차량에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나 상대방은 후진 차의 전부 과실을 주장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 과실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