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 근무자, 휴무,휴일, 법정공휴일,유급휴일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모기업에서 근무중인데 주5일 근무로 계약해 연봉제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공휴일에 근무시 50%추가 지급에 대해 받고 있으나 저의 휴무,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면 이에 대한 대체휴무,혹은 유급휴일 수당이 나오지 않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부여한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저의 1주일 중 휴무 1회, 휴일 1회중에 법정공휴일이 이와 겹쳤다면 근무를 하지 않았어도 하루치의 수당이 지급되는것이 맞지 않나해서 문의드린다.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상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과 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무급처리해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의 중복이라면 유리한 방식으로 한번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무, 휴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정공휴일이 겹치게 되는 경우 추가로 하루치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해석상 중복하여 지급되지는 않더라도 휴무에 대해 1일치 수당이 지급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