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서 증거사진도 같이 해서 보내야 하나요 ?̌̈
내용증명서를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려고 하는데 제가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내용증명서랑 증거 사진들을 같이 넣어서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내용증명서 종이만 보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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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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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 증명 자체는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사진을 첨부해야 되는 건 아니고 본인이 정하실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의 작성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거사진을 보낼 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선택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내용증명은 문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내용증명서만 보내도 됩니다. 다만 피해를 입증하고자 한다면 증거사진 등의 사본을 첨부해 함께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