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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엉뚱한개미새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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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불륜했다고 헛소문낸사람 직장내성희롱 신고가능하나요?

직장에서 불륜 했다고 헛소문낸사람한테 직장내성희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이거도 노동부에 신고하면되나요? 루트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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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불륜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성적수치심을 가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에서 헛소문을 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괴롭힘 또는 성희롱은 우선 회사에 관련 사실에 대해 정식 조사하여 줄 것을 신고할 수 있으나, 만일 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내 성희롱 신고 가능합니다.

    먼저 사내에 신고하세요.

    증거를 확보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내용 관련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주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사팀에 고충처리로 신청해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우선 신고를 하여 조사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