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에와 벌금형은 모두 화정되었다면 범죄경력에 해당됩니다.즉 전과가 맞습니다.
아래 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7.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