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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초록표범79
초록표범79

회사 규정에 정한 임기직의 임기보다 짧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당사는 출자출연기관으로 임기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평가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2025년 2월 10일 입사한 임기직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2027년 2월 9일이 아닌 2년이 채 않되는 2026년 12월 31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요? 규정상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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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규정을 근로자에게 주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간을 짧게 설정하는데 동의한 사실이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기관의 규정으로 정한 임기는 최대 기간을 의미하므로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짧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임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그 기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규정상 임기를 2년으로 정할 경우, 이는 통상적으로는 상한을 정한 경우라 해석됩니다

    이에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에 따라 2년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는 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 2년으로 한다 등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