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이혼하게되면 양육권을 상대방이 가져갈거고
그렇게 되면 육아휴직급여는 당연히 못받게 되겠지만,
회사에는 복직을 꼭 해야할까요? 남은 기간 더 쉬고 복직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혼으로 인해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라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될 수 있고, 회사도 복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하며,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영유아의 사망 등에 대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 종료되면 복직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남은 기간 더 휴식이 가능할 지 여부는 회사에 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혼하게 되면서 양육하지 않게 된다면 육아휴직 복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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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해당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 된 경우 이를 사업주에게 알려야하며, 이 경우 사업주는 통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이혼하게 되어 아이들의 양육권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넘어갈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실질적인 육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복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권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넘어간 경우라 하더라도 자녀들에 대한 육아를 사실상 돌보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육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혼한 경우로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복직에 대한
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양육하지 않음에도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