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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는 퇴사하기 꼭 한달 전에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요?

올해 초에 입사한 회사 후배가 대기업에 합격했다면서 2주후 퇴사하겠다며 사직서를 냈습니다. 팀장이 사직서를 받아들고 사직서는 한달 전에 내야한다며 반려를 해서 3주 후에 합격한 대기업에 입사해야하는 후배가 당황하고 있습니다. 사직서는 퇴사하기 꼭 한달 전에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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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러한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협의의 문제로서 사직서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1. 보통 근로계약서에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직일로부터 1개월 전에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퇴사 1개월 전에 사직을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1개월 전에 퇴사 통보해야만 퇴직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1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근하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3. 그러나 이 경우 회사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언제든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1월을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해지에 관한 규정이 회사 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쉽게 회사는 사직의 의사표시 시점부터 한달간은

    사직을 미룰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