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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가재11
반가운가재1123.12.26

이혼시 재산분할 어떻게 하나요?

결혼15년정도 지났습니다.

결혼 10년이후에 이혼할 경우 모든 재산을

반반가른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와이프는 일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자산은 제이름으로 되어 있고

와이프 명의의 집이 1개 있습니다.


이때 다른 재산들도 반으로 가르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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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10년이 넘어가면 기여도가 각자 50%정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혼인기간 형성된 재산 모두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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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특정재산을 반으로 가른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결혼 10년이후라고 무조건 반으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현재 남아있는 재산이 무엇이고 어떻게 형성했는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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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반반 가르는 것은 아니겠으며, 재산형성에 있어서 상호 기여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따져서 분할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결혼 15차이며, 대부분의 재산이 결혼 후에 근로 등 소득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반반 분할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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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 명의자의 관계없이 그리고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대부분의 재산을 고려하여 5대5의 비율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재산이 여러 개인 경우 협의로 누가 어떤 재산을 갖는지 등은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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