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특정재산을 반으로 가른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결혼 10년이후라고 무조건 반으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현재 남아있는 재산이 무엇이고 어떻게 형성했는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