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내용 관련하여 전문가님들께 자문구합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 쪽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 내용이 좀 이상한 거 같아 자문구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는지,
수정이 되어야 하는게 있다면 어떻게 수정해야할지 도와주세요..
*참고내용
7월 1일부터 근무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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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 상 그 자체로 위법한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임금항목이나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위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실제 근로와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어느부분이 잘못되거나 불리한지 제대로 알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문제되는 문구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임금 산정기간은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표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익월 31일까지 마감이라는 문구는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