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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고 연장근로수당 월 10시간 적혀져 있는데, 그러면 월에 10시간을 야근해도 야근수당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고 연장근로수당 월 10시간 적혀져 있는데, 그러면 월에 10시간을 야근해도 야근수당은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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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으로 월 10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10시간의 근로는 이미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월 10시간을 야근하더라도 추가적인 야근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이와 관련된 내용은 계약서와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니 1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별개입니다.

    야간근로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야근이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라면 연장근무와 별개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연장근무수당과 별개로 지급받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만 포괄범위로 명시되어 있고 야간근로수당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야간근로시 수당을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고정연장근로를 10시간을 잡은 상태라면 10시간까지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