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인사위원회 심의 회의록을 근로자 본인 인사관련인데 회사측에서 자료 요구 거절시 대응 방법이 있나요¿
인사위원회에 근로자 본인 인사건으로 심의가 진행되었고、 심의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위원회 결과와 이의제기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심의결과나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회사측에서 심의 결과를 통해 임금삭감 통보 공문을 메일로 보냈는데 그 공문에 인사위원회 결과이라고 근거를 두어 근거자료를 요청했는데 메일로 보내줄수 없고 방문 열람하라고 한다。 이를 신고할 수 있나요¿ 관련 근거 법령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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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본인의 관한 인사기록이라고 하더라도 회사 소유의 정보이기 때문에 회사 정책이나 방침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이라면 관련 법률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반드시 교부받아야 할 권리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사가 회의록 사본을 제공하지 않고 방문 열람만 허용하는 것은 내부 문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통상적인 조치로 볼 수 있어 이를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위원회의 근거자료 열람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인사위원회가 취업규칙으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이루어졌다면 인사위원회 의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