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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도마뱀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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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른 년월차?의 법적기준에 대해서 알고십습니다

안녕하세요

11.24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만근하고

근무중입니다.

회사는 사장님 포함 4인이며.

1년 미만, 입사자의 년월차에 대하여

알고십습니다.

찾아보긴 했으나, 법이 어렵내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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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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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연차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습니다.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입사일부터 1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사업주를 제외하여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 된다면, 그 날을 입사일로 생각하여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1달 개근시 1개씩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년 출근율 80% 이상의 경우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이어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의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법정 연차휴가 의무적용 대상 사업장은 아닐 것으로 보여 집니다.

    법정 연차휴가 발생 기준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1.24. 입사인 경우 12.24, 1.24..... 매 24일마다 연차휴가가 1일씩 발생하여 다음년도 10.24.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가 발생합니다.

    만 1년 근로하는 시점인 11.24.에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연차휴가는 매1년마다 발생하여 매년 11.24.에 출근율 및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휴가 부여일수가 결정됩니다.

    '21.11.24. 입사 기준으로
    '22.11.24. 15일
    '23.11.24. 15일
    '24.11.24. 16일
    '25.11.24. 16일
    '26.11.24. 17일 등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고, 최대 25일까지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설명드린것과 같이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 노무관리 편의성을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에서 정하는 연차유급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대표님을 제외하고 4인이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규정입니다.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에 포함이 되지 않기에, 선생님이 재직중인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 발생되며 모든 개월 만근시 1년 미만 기간에는 총 11개 발생

    만 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

    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사장님 포함 4인 사업자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인 바,

    별도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뭐 별도로 회사에서 연차를 준다면 발생하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타깝지만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부터 의무적으로 발생합니다.

    근속기간에 따른 가산휴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즉 1년차까지는 11일

    2년차는 15일

    3년차 15일

    4년차 16일

    의 방식으로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유급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한다면 연차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