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업무 미적응으로 인한 초과 근무 수당도 지급 필수인가요?
개인 카페 운영중입니다. 이전 직원이 그만두게 되어 신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였는데 첫 아르바이트이고, 평소 청소 업무등을 해보지 않아 남들보다 일 적응하는데 오래걸린다고 하네요...
저희는 카페마감 30분 전부터 홀 마감을 하고, 이후 커피 쪽 마감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1시간이면 마감 업무는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이전 알바생 또한 1시간 내로 모두 마무리했어요)
그러나 현재 고용 예정인 알바생은 족히 2시간은 넘게 걸립니다. 5일 간은 수습기간으로 적용하여 봐주긴 했는데... 앞으로 고용하게 될 시 이렇게 매장 운영시간도 초과, 개인적 업무가 느린 사유로 남들 걸리는 시간의 2배가 걸리는 알바생은 그냥 제가 안뽑는 것이 정답인지.. 궁금합니다...
이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시간은 17:30~ 19:30 인데 실제로 이 친구가 마감을 마치면 20:30분이 넘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제가 20:30분까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지, 혹은 다른 예외 조항을 둘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이 친구는 배우는 속도가 느리니 따라가겠다고는 하지만.. 고용주입장에서는 답답해서요.. 답답한 와중에 급여까지 더 챙겨줘야하는 건 힘들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업무능력에 따라 시간이 더 걸려도 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으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상황이 다소 아쉽습니다만, 업무 지시에 따라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