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방법으로 고용승계 가능하나요?
A사가 B사의 부동산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A사가 직접 그 용역업무를 하지 않고 A사가 C사에게 그 용역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C사가 B사의 부동산관리 용역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현재 B사에서 이미 부동산관리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D 직원을 C사가 직접 고용승계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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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D직원의 원 소속이 어딘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D직원의 원소속이 어디인지에 따라 고용승계와 관련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D직원의 근로계약서 내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