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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예수금도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시중은행의 입출금통장이나 예금 통장은 5000만 원까지 보장이 되는데요. 증권사 계좌에 있는 돈은 원금 보장이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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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 또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씁니다. 단 해당금액도 5천만원으로 통제되어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분한해서 다른 증권사나 은행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 계좌에 예치된 "현금"은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아니지만, 대신 투자자예탁금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예탁금은 투자자보호펀드에서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증권사 예수금도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CMA에 넣어두신 경우에는 제외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반 계좌에 예수금으로 보관하신 경우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 계좌에 있는 돈 중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고객계좌의 현금)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유가증권이나 투자상품으로 운용되는 자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유가증권, 간접투자상품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과 종합자산관리계좌(CMA)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의 예수금도 예금이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에서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증권사 예수금도 예금자 보호가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증권사 예수금도 5,000만원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계좌는 은행법에 따른 1금융권이 아니라서 예수금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의 예수금 역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리금 합계 5,000만 원까지 보호가 가능합니다.

    다만, CMA와 같은 상품에 투자된 자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 예수금은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해 관리되며 한국증권금융은 이를 다시 은행 등에 재예치해 2중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예수금은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 예수금도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금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관리하는 투자자 보호 체계 아래에서 보호받으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상품(은행 예금 등)과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