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예수금도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시중은행의 입출금통장이나 예금 통장은 5000만 원까지 보장이 되는데요. 증권사 계좌에 있는 돈은 원금 보장이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 또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씁니다. 단 해당금액도 5천만원으로 통제되어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분한해서 다른 증권사나 은행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 계좌에 예치된 "현금"은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아니지만, 대신 투자자예탁금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예탁금은 투자자보호펀드에서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증권사 예수금도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CMA에 넣어두신 경우에는 제외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반 계좌에 예수금으로 보관하신 경우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 계좌에 있는 돈 중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고객계좌의 현금)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유가증권이나 투자상품으로 운용되는 자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유가증권, 간접투자상품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과 종합자산관리계좌(CMA)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의 예수금도 예금이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에서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증권사 예수금도 예금자 보호가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증권사 예수금도 5,000만원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계좌는 은행법에 따른 1금융권이 아니라서 예수금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의 예수금 역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리금 합계 5,000만 원까지 보호가 가능합니다.
다만, CMA와 같은 상품에 투자된 자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 예수금은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해 관리되며 한국증권금융은 이를 다시 은행 등에 재예치해 2중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예수금은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 예수금도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금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관리하는 투자자 보호 체계 아래에서 보호받으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상품(은행 예금 등)과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