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달 전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1달 전 저희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고 , 그 부고를 접한 당일 가야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제게 당직을 요구 하였고 저는 그날만 근무하기로 이야기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1년 8개월 정도 일했고요 만약 그 시간대로 돌아갔다면 ...
그 회사를 고소 하거나 처벌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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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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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법적으로 경조휴가를 줘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인간적이지 못한 부분은 있었으나, 그렇다고 법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경조사휴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회사에 대한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의 경조사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 사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고소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자발적으로 퇴사하였고, 당직 요구 자체만으로는 부당한 업무지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부고로 인한 경조사의 경우 회사에 별도 휴가가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근무를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이 자체가 법적으로 위법한 요구는 아니므로 고소나 처벌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