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이나 휴일 혹은 휴가라면 회사에서 오는 연락 받지 않아되 되나요?
근무 시간이 지난 시간들
혹은 주말이나 휴가 혹은 법정 공휴일 등의 날짜에는
회사에서 오는 연락을 받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 시간이 지난 시간들 혹은 주말이나 휴가 혹은 법정 공휴일 등의 날짜에는 회사에서 오는 연락을 받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일이 아닌 휴무일, 휴일, 연차사용일 등에 대해서는 회사의 연락을 반드시 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휴일, 휴가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으므로 업무적인 연락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 이므로 그러셔도 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일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연락을 받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나 징계사유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고, 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이기 때문에 연락을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말이나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사용자가 업무상 명령이 지휘를 해서 실제로 업무를 하게되는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말 휴일에 그러한 명령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논의되고는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며, 휴가는 특정 근로일에 이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업무와 관련한 연락 등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