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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평일 시급 다를 때에는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첨부된 사진 평일이랑 주말 시급이 다른데 주휴수당 얼만지 알려주세요ㅠㅠ 평일은 10,030원 주말은 11,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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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10,030원으로 판단되는 바,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10,030원"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월~금 중 4일간 하루 3시간씩 근무하여 주 12시간, 일요일에 11시간 근무(휴게시간 미고려)하므로, 총 근로시간은 23시간입니다. 이에 따라 주휴수당은 4.6시간(23 ÷ 5)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주 27.6시간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귀하가 실제 받은 임금은

    • 평일: 3시간 × 10,030원 × 4일 = 120,360원

    • 일요일: 11시간 × 11,000원 = 121,000원

    • 합계: 241,360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평균시급은 241,360 ÷ 23시간 = 10,494원이므로 주휴수당은 4.6시간 × 10,494원 = 48,272원이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휴수당이 48,272원 이상 별도로 지급된다면 적법하지만, 주휴수당이 별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귀하의 실질적인 시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41,360원 ÷ (23시간+주휴4.6시간) = 8,745원 → 최저임금(2025년 10,030원) 미달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총족하여야 합니다.

    • 4주 평균(4주 이내로 근무할 경우 그 기간을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평일 시급이 10,030원이고, 주말에는 11,0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주말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시급을 조금 더 지급하는 경우라면, 통상시급은 10,030원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 월, 화, 수, 금 : 1일 3시간 근무

    • 일요일 : 1일 10시간 근무(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휴게시간 1시간 제외)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일요일 근로시간 10시간 중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반영.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3시간x4일+8시간x1일)이 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20시간x4주/5일x4주)이 됩니다. 통상시급을 10,030원으로 적용한다면, "4시간x10,030원"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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