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자로 약속을 주고 받았을 때 궁금합니다
상대편(공동 상속인)이 문자로 저에게 '법정 상속분 대로 나누겠다' 고 보내 왔을 때
제가 그 문자를 보고 문자를 보내온 공동 상속인에게 '절대로 법정 상속분 대로 나누지 않겠다' 고 문자를 보내 놓고
문자를 보낸지 6개월 후에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겠다' 고 의견을 바꿔 문자를 다시 보내면 두번째 문자도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겠다는 의견이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간다면 이처럼 6개월 후에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겠다' 고 문자를 보낸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