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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자유분방한부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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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 학교에서 장난치다가 친구 아이가 다쳤는데 보상 관련

초1학생인데 학교 돌봄교실에서 친구랑 슬라이딩 장난을 치다 발가락 세개가 골절 됐다고 합니다. 학교보험 처리하고 저희도 치료비 일상배상책임으로 위로비까지 최대한 드리려고 하는데 다리가 다쳐서 깁스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하고 학원을 못가게 됐다며 학원비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학원비까지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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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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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치료비와 어느정도의 위로금을 책정해서 보상하기도 합니다 물론 타당한 이유여야 합니다 학원을 못가는데 왜 학원비가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보험사에 맡기는것이 좋습니다 물론 아이들끼리 자주 보게 되는 사이라 불편할 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학원비까지 줘야하나요?

    도의적으로는 안타까운 사정이나 통상 일배책으로 보험처리시에는 법률상 배상책임분은 모두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질문자가 도의적으로 보상할수는 있으나 법률상으로는 별도로 보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타인의 아이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1억원 한도에서 배상이 가능합니다. 다리를 다쳐서 깁스를 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하는 경우에는 아이가 다친 범위에서 보상이 가능하고요. 학원을 못 다닌 것까지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성인이 다쳐서 직장을 못 다니게 되는 경우에는 직장을 못 다녀서 벌지 못하는 수익에 대한 상실 수익액은 보상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실제 손해를 본 것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상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 중앙회를 통해서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적손해는 1인당 최고 1.5억원이며 1사고당 20억원입니다. 물적 손해는 1사고당 1억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의 학교 사고에 대한 보상은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에 따라 다르며, 학교 안전공제나 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사고가 학교 책임이 명확하다면 학교 또는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이 별도로 학원비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 정확한 책임 범위와 보상 내용을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사고 발생 시 증빙자료를 잘 챙기고, 필요하면 법률 상담도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등 일정한 합의금이 포함되나 학원비까지는 지급책임은 없다고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배책 처리하고있으니 일단 일배책에서 처리내용을 좀 더 지켜보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생이 많아요. 학원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신적인 위로금은 별도로 챙기셔야 하는 것 맞아요.휄체어 타고 학원 가라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을 통해 배상하는 손해는 특별손해까지는 아닙니다.

    다쳐서 학원에 가지 못한다고 학원비를 달라고 하더라도 그부분은 보상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사에서도 그 부분은 배상해주지 않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