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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와 횡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회사 물품 편취 사례)

회사 직원 중 회사 소유의 냉장고를 임의로 가져간 직원이 있습니다

이는 절도인가요? 횡령인가요?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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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횡령의 경우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러한 지위에 반하여 그 재물을 본인이 소유하는 것처럼 처분하는 등 사용할 목적으로 점유를 이전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절도는 단순히 타인의 재물을 본인의 소유물과 같이 사용할 용도로 절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안의 절도인 동시에 횡령에 해당할 수 있지만 회사 물품에 대해서는, 특히 사안에 기재해주신 냉장고에 대해서는 그 직원이 해당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절도만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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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회사의 직원이라고 해도 회사 소유 냉장고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절도죄 횡령죄의 구분은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이면 절도죄가, 범죄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면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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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냉장고를 직원이 임의로 가져간 경우, 절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경우 성립하며, 점유하고 있지 않은 타인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면 해당됩니다. 반면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맡아 보관하던 사람이 그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해당 직원에게 냉장고를 보관하도록 맡긴 상황이라면 횡령죄가 될 수 있지만, 별도의 위임 없이 가져갔다면 절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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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직원이 회사 내에서 회사물건을 보관,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면 횡령, 그러한 지위에 없었다면 절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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