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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바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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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 관련 문의

직원이 24년 12월 9일자로 입사했고 25년 7월 1일부터 육아휴직으로 해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했는데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에서 5일 모자라다고 하는데 날짜가 어떻게 계산된걸까요..?

휴직 날짜를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러면 4대보험 휴직 신청했던 것도 다시 다 수정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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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자가 실제 임금을 받은 일수(유급 주휴일 포함)를 말합니다. 육아휴직 대상자의 근무내역과 임금수령 내역을 확인하여 판단하시고, 구체적인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수정 요청을 한 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