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하려는데 임차권설정 관련 질문입니다
오피스텔이고 보증금은 500입니다.
등본 보니 22년 2월에, 그해 3월-23년 3월까지 보증금/월세로 임차권설정된 게 있더라구요..
근데 이게 말소가 안 된 상태라서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존속기간이 23년 3월까지인데, 그럼 임대인은 아직까지 보증금 반환을 안 해준 건가요?
이미 가계약까진 한 상태인데 특약사항에 이사 전까지 말소해달라고 요청하면 해결되는 문제일까요?
대기업 명의로 임차권설정이 되어있는데(숙소로 사용했다고 함), 일괄적으로 별뜻없이 설정해뒀을 가능성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존속기간이 23년 3월까지인데, 그럼 임대인은 아직까지 보증금 반환을 안 해준 건가요? 존속기간이 23년 3월까지였다면 이미 기간이 도과한 상태임에도 아직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문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가계약까진 한 상태인데 특약사항에 이사 전까지 말소해달라고 요청하면 해결되는 문제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계약의 하자가 될 수 있으므로 말소를 요청하고 말소 조건으로 잔금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대기업 명의로 임차권설정이 되어있는데(숙소로 사용했다고 함), 일괄적으로 별뜻없이 설정해뒀을 가능성이 있나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소멸되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아직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기업 명의로 된 임차권 설정이라면 회사 직원이 퇴사 시 일괄적으로 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과 연락하여 임차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말소가 되지 않았다면 이사 전까지 말소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계약을 한 상태라면, 계약서에 '이사 전까지 임차권 설정 등기를 말소한다'라는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곳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