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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적극적인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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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하려는데 임차권설정 관련 질문입니다

오피스텔이고 보증금은 500입니다.

등본 보니 22년 2월에, 그해 3월-23년 3월까지 보증금/월세로 임차권설정된 게 있더라구요..

근데 이게 말소가 안 된 상태라서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1. 존속기간이 23년 3월까지인데, 그럼 임대인은 아직까지 보증금 반환을 안 해준 건가요?

  2. 이미 가계약까진 한 상태인데 특약사항에 이사 전까지 말소해달라고 요청하면 해결되는 문제일까요?

  3. 대기업 명의로 임차권설정이 되어있는데(숙소로 사용했다고 함), 일괄적으로 별뜻없이 설정해뒀을 가능성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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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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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존속기간이 23년 3월까지인데, 그럼 임대인은 아직까지 보증금 반환을 안 해준 건가요? 존속기간이 23년 3월까지였다면 이미 기간이 도과한 상태임에도 아직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문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이미 가계약까진 한 상태인데 특약사항에 이사 전까지 말소해달라고 요청하면 해결되는 문제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계약의 하자가 될 수 있으므로 말소를 요청하고 말소 조건으로 잔금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3. 대기업 명의로 임차권설정이 되어있는데(숙소로 사용했다고 함), 일괄적으로 별뜻없이 설정해뒀을 가능성이 있나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소멸되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 임대인이 아직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기업 명의로 된 임차권 설정이라면 회사 직원이 퇴사 시 일괄적으로 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과 연락하여 임차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말소가 되지 않았다면 이사 전까지 말소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계약을 한 상태라면, 계약서에 '이사 전까지 임차권 설정 등기를 말소한다'라는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곳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