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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농지 임대 불법으로 인한 계약 무효

안녕하세요, 최근에 개인간 농지 임대를 허용해야된다는 개정안을 발의 했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만약 개인간 임대로 계약이 무효되면 임대인한테 책임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처분 및 2천만원미만의벌금)

그런데 부당이득이라는게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임차인이 계약이 무효된 농지에서 벌어들인 수입금액도 부당이득에 속하게 되는건가요?

부당이득은 남에게 손해를 주면서 얻는 이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재배로 벌어들인 돈은 손해를 주면서 얻은 이익은 아니잖아요? 그럼 부당이득은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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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그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토지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임차료 상당의 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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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무효가 된다면 임대료 상당액에 대해서만 부당이득이 되겠으며, 농지에서 벌어들인 수익금 전액이 부당이득이 되지는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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