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3회 시 시말서 및 1일 결근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 내 취업규칙 개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정시 출근 원칙을 위반하여 지각이 3회 누적된 경우, 이를 징계 사유로 삼아 시말서 작성 요구와 함께 1일 결근(무급 처리)로 간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노동법상 가능하며, 실질적으로 운영 가능한 방식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사전 명시가 되어 있으면 효력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노동법 기준이나 실제 적용 사례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각 3회에 대해 시말서를 징구하는 내용은 적법한 계약 및 취업규칙의 제정,변경 절차를 거친다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반성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각 3회를 곧바로 결근처리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각은 지각대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과 결근은 개념적으로 구분되므로, 지각을 누적하여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지각에 대하여 시말서를 징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회 지각시 시말서 제출명령은 회사규정 등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임금이 공제되어야 합니다. 지각 시간과 무관하게 3회 지각시 하루치 임금을 미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각이 누적된 경우라 하더라도 결근 처리하는 것은 임금을 월급에서 공제해버리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 43 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되는 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각을 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지각한 시간만큼만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습적으로 지각을 한 때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