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에서 주 3일 근무로 변경시
안녕하세요
주 5일 40시간 근무에서 주3일 24시간 근무로 근무시간을 변경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연차는 기존과 똑같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연차유급휴가도 변경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관리합니다. 지난해 통상근로자로서 연차가 발생한 것이니 8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5일 근무)와 비교하여 단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연차는 연차개수 x 24시간 / 40시간 x 8시간 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 발생개수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다만 연차 1개의 시간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 1개의 시간이 8시간 이지만 한주 24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4 / 40 x 8로 계산하여 연차 1개의 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개수가 동일하다면, 1개의 시간은 줄어듭니다.
연차시간이 동일하다면, 개수가 줄어듭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주40시간 기준으로 연차1개의 시간은 8시간이므로,
주24시간은 연차1개의 시간이 4.8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일수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시간단위로 산정합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 경우 발생하는 갯수는 같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줄었으므로 연차의 시간이 달라질 것입니다.
주24시간/40시간 * 8시간
으로 계산하시면 하루 연차 시간이 나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40시간 근무에서 주3일 24시간 근무로 근무시간을 변경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연차는 기존과 똑같이 적용되나요?
→ 동일하나, 1일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즉,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24시간/40시간*8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