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무가 지방공무원에준한다고할때 장기재직휴가 쓸수있나요
공공기관 근무하고있습니다
복무가 지방공무원에 준한다라고 명시되어있어
경기도 지방공무원은 장기재직휴가 20년이상근무 20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작년 실장님에게 제 계약서 보여드리고 3일 사용했는데 이제와서 잘못됐다며 사용하는게아니라고 하며 사용하지말라고합니다
취업규칙엔 하향처우로는 내려가지못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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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규정은 직접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7조의7(특별휴가)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특별휴가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계약이 정확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만 준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련 지자체의 조례까지 포함하여 준용하는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가 귀하의 장기재직휴가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조례까지 준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해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해석 근거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 사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방공무원 장기재직휴가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곧 근로조건으로서 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