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기막히게향기로운염소
기막히게향기로운염소

월세 1년 계약 후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22년 12월 계약을 하고 23년 12월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24년 12월 계약만료 전 나갈 경우 부동산에 제가 집을 내놓고 가야하는지, 집주인에게 1개월 전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후 3개월치의 월세를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2년미만의 계약은 2년의 계약으로 간주합니다 (임차인이 주장할 경우)
    이번 계약 만기시 종료를 희망한다면
    12월만기 6~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종료할 것임을 명확히 통지하셔야 합니다
    계약종료로 이사시 임차인은 원형대로 반납하는 것외에 다른 부담은 없습니다
    새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몫입니다

  • 주거지역에 대한 계약기간 산정은 2년 주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행이도 묵시적계약으로 2년이 경과 되어가는데 추가 재계약 의사가 없으시다계약종료 6개윌에서 2개월이내에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계약해지와 동시에 새로운임차인과의 계약관계 없이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주어할 책임이 있으니 염려하지 않어도 되겠습니다

    저세한 내용은 부동산임대차3법을 검색하시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퇴거통보 가능하며, 임대인은 통보받은날로 3개월이 되는 시점 계약은 종료됩니다.

    만약 질문자분이 10월에 퇴거를 희망하시면, 7월에 퇴거통보 하시면 됩니다.

    만약 현 시점부터 1개월 이내 퇴거를 희망하시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3개월치 월세를 일시불로 지불하는 식으로

    합의를 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이사를 한다는 통보를 문자로 근거를 남기시고 통화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되도록 만기까지 방을 빼려고 부동산에 방을 내놓을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일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지금당장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나갈 경우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할 이유와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정확히는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므로 복비와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집주인의 몫이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계약 기간 중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 ‘중개보수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단, 계약 시 ‘중개보수를 부담한다.’는 특약을 설정했다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하므로 계약 과정에서 특약사항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22년 12월 계약을 하고 23년 12월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24년 12월 계약만료 전 나갈 경우 부동산에 제가 집을 내놓고 가야하는지, 집주인에게 1개월 전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후 3개월치의 월세를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24. 12월에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만큼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경우 통지해야 하고 기타사항은 상호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1년계약은 묵시적갱신이 아니므로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종료일전 중도퇴거의 경우 새로운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시거나 임대인과 금전적인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1년 계약을 했어도 2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2년이 경과해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지기에 현재 묵시적갱신이 된것이 아니고 2년차 기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12월 계약종료를 원하시면 계약 종료 2개월전까지는 갱신거절의 뜻을 임대인에게 전달하시고 (문자나 녹취 등 근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종료시까지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계약 종료이므로 임대인에게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와 보증금 반납의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묵시적갱신은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있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24년 12월 계약만료일이면 24년6월~10월 사이에 즉 만기전 6~2개월 사이전에 반드시 전세재계약에 관한 얘기를 임대인 과 해야 합니다. 그 사이에 계약에 관한 협의를 마치면 임차인은 만기일날 보증금 받고 이사만 가면 세입자는 임대인이 알아서 구해야 합니다. 만일 2개월 전이 지나버리면 묵시적갱신이 되어 님께서 통보후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세입자를 임대인이 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