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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재산이 10억짜리 건물이 있고 아들인 제가 현재는 재산이 없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을 갖게 되면 이 재
부모님의 재산이 10억짜리 건물이 있고 아들인 제가 현재는 재산이 없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을 갖게 되면 이 재산은 이혼하게 되면 50대 50으로 분할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법률에문의하는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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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아니어서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부부관계가 유지되게 되면
재산의 유지나 관리 측면에서 기여도가 인정될수 있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재산을 상속받은 시기가 언제인지
상속받은 이후 상속받은 재산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상속받은 이후 이혼에 이르기까지 어느정도 기간이 지났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의 비율은 일률적으로 50 : 50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의 형성 경위나 재산의 규모, 혼인기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자녀인 본인이 상속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 이후에 장기간 공동 재산으로 관리하는 경우 이혼할 때 말씀하신 비율처럼 재산 분할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