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 갱신 후 인상된 월세 납부 언제부터?
25년 10월 후반에 계약 종료라고 국토부에서 안내문 와서 그 내용이랑 이번달에 월세 계약 갱신을 카톡으로 집주인분과 이야기 나누고 2만원 인상된 월세로 갱신 하기로 합의했는데,
입주신고도 최초에 이미 했고, 월세만 2만원 인상에 보증금은 그대로면 계약서 작성은 안해도 상관없나요?
또한 인상된 월세는 본 계약 끝나는 10월 이후부터 납부하는건가요? 통보한 이번 달부터?? 아님 다음달부터 납부하는건가요??
월세 납부일은 23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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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합의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하시려면 적어도 문자로 그 내용을 주고받아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월세 인상은 계약이 갱신된 달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계약 기간 만료일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계약 기간부터 인상된 월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경계약에 대해서 계약서 작성 및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세제혜택에서 그러한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을 것이고
인상액 지급 시기는 당사자 의사가 언제부터 인상액을 지급하기로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