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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마른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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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사 밝힌 상태에서 퇴사날을 번복하거나 조정할 수 있나요?

퇴사 1개월 전 통보는 이미 한 상태이며 한 달 이후 1-2일 뒤에 퇴사날로 잡기를 회사에서 요구하는 데요. 일단 알겠다 하긴 했는데 생각해볼 수록 통보 후 딱 1개월 되는 날이 일요일이라 그 주 토요일까지 근무를 희망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하루 이틀 차이지만 이 직장에서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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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하루 이틀 차이라면 1개월 전에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실무상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거부한 것은 아니면

    사직일자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경우 회사와 사직일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방식은 질문자가 원하는 일자를 사직일자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이 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사직서상 사직일자로 퇴사일자가 확정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