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는데 퇴사시 퇴직금 요구를 할 수 있나요?
근무한지는 3년 되었고 현재 직장 대표님과 오래 알고지낸지라
새 지점을 낸다고 하여서 그 지점을 도맡아 운영하는 조건으로 같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점에서 근무할때부터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나 프리랜서 계약서를 한번도 작성하지는 않았고,
이번 직장의 경우, 좀 특이한 케이스인게 기존에는 정해진 급여를 매달 받았다면 여기서는
월 매출에서 임대료, 전기료등 고정적인 지출 제외하고 인건비 (4대보험 등록자 없음, 전부 사업소득자)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3:7으로 나누는것으로 시작했다가 현재는 4:6으로 정산하고 있는데
월 300정도로 사업소득 신고되고 있습니다.
퇴사 사유는 대표님의 폭언 및 갑질로 인한 자진퇴사인데...
퇴사하겠다고 한달 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퇴직금 요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4대보험 정식 근로자가 없는 (5인미만 사업장)데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