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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늑대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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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휴게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나요?

건설업 일용직및 물류 센터 일용직을 겸하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어떤곳은 네시간 내내 일해도 휴게시간이 없는곳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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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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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하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고,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근로시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이 없는 업종은 없습니다.

    2. 법에 따라 업종과 무관하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3. 만약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을,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건설업 일용직및 물류 센터 일용직을 겸하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어떤곳은 네시간 내내 일해도 휴게시간이 없는곳도 있거든요

    ->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씩 부여해야 합니다. 8시간 일하면 1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일용직, 상용직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위반하여 휴게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