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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교사 산재보험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어린이집교사,선생님도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24년도부터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한것같은데

24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직종에 초중등 방과후 학교 강사,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등 따로 강사들만 산재보험이 적용되는지 해서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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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에 열거한 직종들은 기존에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특수고용직이고 어린이집 선생님은 원래 근로자이므로 예전부터 산재보험 적용대상이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어린이집 교사, 보육교직원 등도 정규직, 비정규직을 불문하고 당연히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산재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방과후 강사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노무제공자에게 산재보험의 가입을 확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어린이집 교사와 선생님은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미 산재보험법상의 가입대상자입니다. 방과후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등이 노무제공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법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어린이집교사도 사용자와의 종속관계 속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이 산재보험은 그 보험가입자가 사업주이며, 그 보험료의 전액을 사업주가 내야 합니다. 산재보험이 미가입된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가입에 대한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07.01부터 전속성 요건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방과후교사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도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공무원 보상법이나 선원법 등 보상이 따로 나와있는 경우의 사업장은 산재보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린이집 교사도 근로자이므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와 다를 것이 없으므로 산재적용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내용은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산재보험 적용됩니다.

      그동안 4대보험 가입하지 않았나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산재는 당연 적용됩니다.

      회사에서 100퍼센트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