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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성실한야채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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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무소에서 법인사업자주소변경 신청해줄수 있나요?

이것도 대리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제가 받아야할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이건 해당업장에서 진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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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법인 본점 또는 지점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먼저 법무사 사무실에

    법인 본점 또는 지점 사업장 변경 등기 신청을 해야 하며, 법인 상업등기부

    등본과 임차계약서 사본,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법인이

    직접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법인 사업자등록 변경에 따른 정정신고를

    하거나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당 사에 수임되어 있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법인사업자주소정정 신청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사업장에서 정정하고 나서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세무사사무실에서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세무사가 대리권한이 없으므로 법무사를 찾아가거나 법원등기소를 통해 직접 정정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를 변경하기 전에 법인등기부등본상 소재지변경이 우선되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정정시 필요한 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위임장(대표자 신분증 지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일단 법인 등기부등본부터 주소가 정정되어야 합니다. 정정이 되었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해당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변경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