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4.03.13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을 하는 거죠?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5년 넘게 재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처음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줬고 그다음 적은 적이 없어요 원래는 언제 언제 작성을 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문서로 작성해서 교부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 및 교부하면 되고,

    근로계약기간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별도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연봉 등 근로조건의 주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지, 근무내용, 임금, 계약기간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및 근무기간 중 근속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 작성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별도의 형식 없이 근로계약서를 통해 회사와 근로조건에 대해 회사와 합의를 한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와 이후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통상 입사할 당시에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채용이 되어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시점에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 새롭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5년 이상의 재직 기간 동안 근로조건이 일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갱신하거나 새롭게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최초 작성한 이후에는, 임금 근로시간 계약조건 업무내용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작성하면 되고, 이러한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새로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와 같은 서면으로 명시해서 교부해야하고, 임금, 근로시간 등이 변하면 마찬가지로 교부해야합니다.


    다만, 최저임금 등 법령의 변화로 임금변동시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때 교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최초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이후 매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가 교부를 요구하면 변경된 내용을 적은 서면을 교부해야 하며,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는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는 입사와 동시에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이후 처음 약정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재작성을 해줘야 합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기존 계약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