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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친절이넘치는예술가
제일친절이넘치는예술가24.11.27

월세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언제 방을 뺄수 있을까요?

월세로 2년 계약 후 오늘 계약 기간이 끝납니다. 한 달 전에 계약을 1년 연장하고 싶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했는데, 사정 상 1년 더 거주할 수 없어서 오늘 재계약 계약서를 언제 작성 하냐고 물으며 재계약 기간을 줄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1년보다 짧게는 재계약이 안되며, 정 안되면 6개월로 해주겠다며 계약서를 쓰지 말고 살라고 해서 임대 계약이 처음이라 묵시적 갱신이 된 사실을 모르고 계약서를 다시 써 달라고 요구하며 6개월의 계약 연장을 구두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이미 2개월 전 계약 변경, 해지 통보를 받지 않아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더라구요. 그래서 계약서 작성을 안하고 싶습니다.

이때 집주인에게 문자로 계약서 작성을 안하고 싶다고 해도 묵시적 계약이 된 상태라 집에서 계속 살아도 되나요?

아니면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무조건 6개월 추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내년 2,3월쯤 에 집을 빼고 싶은데 6개월 연장이 되면 5월까지 계약 연장이 되어 곤란합니다.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다음 달에 3개월 뒤 방을 비우겠다고 요청을 하면 문제없을까요?

뭐라고 문자를 보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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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라면 퇴거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 뒤 보증금 반환을 받게 됩니다.

    퇴거 원하시는 달을 대략 정해놓으시고 임대인에게 문자로 통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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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묵시적 계약관계에서는 임차인은 아무 때라도 계약 종료 3개월전에 계약 종료를 통보하면 임대인은 거절하지 못하고 3개월 후 정식으로 보증금을 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이 해지 권리는 묵시적 게약기간 계약기간 이내에 언제라도 해지 권리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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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고 그런 경우 계약해지를 하고 싶을 경우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법적으로는 묵시적 갱신이 되는 조건이지만 다시금 1년 이나 6개월도 재계약에 대한 얘기를 하셨으므로

    도의상 협의를 해서 계약기간을 서로 간에 조율을 하시는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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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이 6개월 ~ 2개월 전 계약 연장에 통보나 거절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2개월 전에 계약 연장이 대해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위 글로 1보아 묵시적 갱신이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실은 임대인에게 말해보고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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