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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주목받는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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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10명인 소규모 공장, 임금 및 수당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의류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이 없을경우) 평일만 오전9시~ 오후6시 근무 (1시간 : 점심시간 +휴게시간) , 평일에 출근 안할때도 있음

일이 많을경우) 평일 동일, 토요일&일요일 오전8시~ 오후5시 근무 ,

이럴경우 거의 상시 일용직 근로자인데.. 토요일이랑 일요일에 임금의 1.5배를 줘야된다고 알고 있어서요..

근데 그렇게주면 소규모 공장인 저희 회사는 운영하기가 어렵거든요.. 단가가 매우 낮아서...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바쁜날은 1년에 반년정도이며 나머지 반년은 비수기라 일이 듬성 듬성 있습니다..'

제발 고수의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회사가 문닫게 생겼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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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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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비수기와 성수기가 일정하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회사의 경우는 탄력적근로제를 도입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즉, 성수기 때는 많이 근무하고 비수기 때는 적게 근무하는 방식으로 근무제도를 운영하면 가산임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탄력적근로제의 도입은 관할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전문가인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이 바쁜 시기와 바쁘지 않은 시기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바쁜 시기에 주 52시간 기본근로로 설계하고, 바쁘지 않은 시기에 주 28시간으로 평균 40시간을 맞출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5일 일8시간 근로계약을 한 경우 만근 시 토요일은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고 평일 운영하지않은 경우 토요일은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초과되어야 연장근로가 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됩니다.

    그런데 5인이상 사업장이면 평일이나 비수기에 운영을 하지않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차라리 성수기 비수기 나누어서 기간제근로계약을 하고, 근로자마다 한주 근로일을 다르게 설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