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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와이프가 건강보험료를 사업자를내서 저희 식구꺼를 내고 있는데요. 지금은

사업을 그만 두긴 했는데 건강보험료가 아직까지는 와이프 앞으로 나오더라구요.

그전에는 내가 직장을 안다녀서 와이프가 냈지만

지금은 제가 직장을 다녀서 4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내주고 있는데

지금 고지서를 보니 계속 와이프 앞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변경을 시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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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변경하시는게 좋습니다.

    배우자(아내)와 자녀가 일정요건을 충족한다면 질문자님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직장의 총무부의 4대보험 담당자에게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하거나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역가입자 보다는 직장가입자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이중납부가 안되도록 빠른시일내에 피부양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와이프분이 사업체를 운영하실때에는 직장 의료보험으로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사업을 두만 두셔서 소득이 없어서 지역 가입자로 바뀌었고

    이것을 배우자분의 의료 보험에 등재를 시켜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업을 그만 둔 경우에 14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자격변경을 해야 합니다.

    건보료 정산을 위해서 그동안 납부한 금액과 폐업전 마지막 보험료를 확인해야 과납부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납부영수증,사업자 등록증 폐업사실증명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공단 어플로 민원신청 - 피부양자 등록을 통해서 변경하시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만약 지사 방문을 하신다면 질문자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자(아내분)의 소득/재산 증빙서류, 피부양자 등록 신청서 (현장작성가능 합니다)이 필요하구요.

    그리고 그렇게 되서도 아내분이 피부양자로 등록이 완료되면 과납된 보험료를 소급환급 신청하신다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피부양자 자격이 소급 적용되는 날부터 계산해서 소급환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내분이 사업자로 있다가 폐업신고를 하고 그만두었다면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에 신고를 하고 직장가입자인 남편분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보험의 납부가 중복으로 되는 것 같으면 건강보험공단에 연락을 해봐서 확인하시되 중복이 된다면 자격 변동에 대한 신고를 하여 아내를 남편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보험의 납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아내는 보험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서 이중납부의 부담을 지지 않아돟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서류가 필요하며 이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아내의 소득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잇는 서류 등이 존비되어야 합니다.